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

보험에 가입된 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

사건번호 사전-2020-법령해석법인-0475 [법령해석과-1773] 선고일 2020.06.11

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 장부가액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

내국법인이 거래처 부도 등의 대손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손사유 발생 시 회수불능 채권금액 중 일부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,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61조제2항에 따른 “채권잔액”은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

○ 내국법인이 거래처 부도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손사유 발생 시 회수불능 채권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세법상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

2. 사실관계

○ A법인은 거래처 부도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손사유 발생 시 매출채권 중 일부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

3. 관련법령

○법인세법 제19조의2 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

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[이하 "대손금"(貸損金)이라 한다]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.

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채무보증(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)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(求償債權)

2.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(假支給金) 등

○법인세법 제34조 【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】

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,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(貸損)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.

②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,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이 승계(해당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함께 승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.

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,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【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】

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·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.

1. 외상매출금:상품·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·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

2. 대여금: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

3.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: 어음상의 채권·미수금,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(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)

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"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·대여금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(이하 이 조에서 "채권잔액"이라 한다)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부터 17호까지 및 제17호의2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,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.

1.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

2.~37. (생략)

③ 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.

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금

대손실적률 =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
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